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은 지난 11월 4일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 관련 법률 및 조례상 강행규정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4조는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반드시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위 법률인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 역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두 가지 필수 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제실장은 감사 과정에서 5년 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법률과 조례에 명시된 강행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에 박규남 의원은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법률과 조례에서 강제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일 뿐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도 조례도 지키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법 위에 있는 기관인가”라며 현 상황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규남 의원은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권한을 갖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에서 강행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미이행 시의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