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창원특례시가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편중을 막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11월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로,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와 편중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앞으로 동일한 업체와는 연간 5회, 총 계약 금액 2억원을 초과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이 제한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모두 포함하며, 계약 건수와 금액을 각각 합산해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은 계약 횟수 산정에서는 제외되지만, 총 계약 금액에는 포함된다.
또한, 계약 횟수와 금액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된다. 지역 내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예외 승인 내역은 창원특례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본 제도는 2026년 11월 6일 이후 체결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된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창원특례시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분기별 수의계약 현황과 업체별 계약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황영숙 창원특례시 회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보다 많은 지역 업체들에게 공정한 계약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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