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올해 24세가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자는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다만, 3년 이상 연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했거나, 총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포털인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이나 취업, 재학 여부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각 분기의 청년기본소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매번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번 4분기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용인시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유효기간은 3년이다. 또한,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도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결제의 경우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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