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국 최초로 수원 광교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공급한다.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급은 주택 소유권을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분양으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광교 A17블록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는 전용면적 59㎡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전용면적 84㎡의 일반분양주택 360호 등 총 600호 규모의 주택이 들어선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일부만 먼저 부담하여 주택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이는 주택가격 전액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크게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광교 A17블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75%의 지분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입주 초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주택 소유권을 공유하며 거주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분을 점진적으로 늘려 최종적으로는 주택 소유권 100%를 확보하는 구조다.
다만, 최초 지분 취득 비용 외에도 공공이 보유한 지분을 사용하는 데 따른 임대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추가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는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대금이 산정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는 5년의 실거주 의무와 10년의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특히 이번 공급에는 경기도의 제도 개선 건의로 신설된 청년과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지난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롭게 마련되었으며, 전체 특별공급 비율 역시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되었다.
청약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 그리고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공급 조건과 신청 방법은 분양 누리집 또는 상담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가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확대를 건의했고, 올해 6월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도는 이번 광교 A17블록 공급을 시작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역시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으로 공급하여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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