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PEDIEN]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를 11월 2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4세가 되는 청년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그리고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 청년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로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 방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이전 분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기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소급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번 4분기 신청 기간에 미신청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 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서는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