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천시는 사업용 택시의 운행 기간 연장 신청 절차를 대중교통과로 통합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행정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다.
차령조정 제도는 택시가 법정 기본 내구연한인 기본차령에 도달했더라도 자동차 검사에 합격하고 운행 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면 운행 가능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제도다.
현행 법령과 조례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한 이 제도는 기존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자동차 검사 후 조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중교통과를 방문한 뒤, 다시 차량등록과를 찾아 차령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었다.
이제는 대중교통과에서 조례 적용 여부 확인과 차령조정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차량등록과와의 후속 절차는 부서 간 공문으로 연계되어 처리된다.
이 제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관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2484명과 8개 법인 택시 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신청 창구가 일원화되면서 여러 부서를 오가야 했던 행정 동선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차령조정 신청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고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임황헌 부천시 교통국장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차령조정을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자 신청 절차를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원인의 시간과 부담을 줄이는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도 택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겪는 행정 불편 사항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행정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