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시의회 장윤정 의원이 제308회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의 실시 계획인가 검토 기준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자산을 남겨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골프장 증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점을 꼬집었다.
장 의원은 지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반려 및 미승인된 실시 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상 동일한 실·국장 전결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2019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가 반려된 사유는 △법인등기 말소 △자료 미제출 △1단계 부지 공사 준공 조건 선행 필요 등이었다. 그러나 약 4년 뒤인 2023년 6월, 토지 동의 요건, 도로 기부채납, 자금조달계획, 토지수용권 등 사업 신청에 필요한 요건 미충족이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미승인' 처리된 것에 대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요건이 불충분했고 지난 미승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반려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2025년 2월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와 2월 27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미충분으로 인한 토지수용권 관련 부동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후 절차에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해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이는 시설 유지의 공익상 필요 등을 점검하는 법의 취지로, 사업 승인 시점이 아닌 해제 권고안 이후의 현재 시점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한 특별한 사유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장 의원은 사업자의 사업 실행 능력을 검증하는 핵심 요건인 자금조달계획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2025년 1월 13일 실시 계획인가 신청 당시 제출된 대출확약서의 유효기간은 같은 해 6월 9일까지였으나, 실시 계획인가 고시 시점은 6월 17일로 이미 효력이 소멸된 확약서로 인가를 고시했다는 것이다. 이 대출확약서는 200억 원이 아닌 2000억 원 규모였다. 장 의원은 대출확약서가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금조달계획이 존재해야 함에도, 시청 도시혁신국장은 '추가적인 자금조달계획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는 2023년 미승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이 고시되었다는 장 의원의 지적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장 의원은 2014년부터 민간 사업자가 추진해 온 사업이 절차에 맞게 이행되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시의 판단과 입장을 물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준공해야 하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한 현실에서, 사업 토지 미확보로 인한 토지 제척 및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안이 단순히 경미한 사안이 아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민감한 사항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토지 소유 관계 전수조사를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장 의원은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더 건강하고 상식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논의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고양시 감사관실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과 관련해 유관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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