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의회가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하며 전문성 제고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5월 14일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자체법제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복잡해지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적법한 조례 제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에서는 조문의 형식과 체계, 본칙 및 부칙 구성 등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을 다뤘다. 또한 실제 조례안 작성 실무를 포함한 폭넓은 내용을 통해 교육 참석자들의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이날 강의는 법제처 법제교육과 박일남 서기관이 맡아 진행했다. 박 서기관은 △법령의 기본 구조 △자치법규의 기본 형식 △법령 용어와 표현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이끌었다.
임채성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자체법제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의회운영 기본 과정, 의정지원 실무 과정, 기본 법·제도 과정,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대비 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과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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