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민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수진 의원은 13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아우른다.
현행 사회보장 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급여를 지급하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정작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신청주의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이러한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신청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복지 급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자동 지급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도 해당될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이 가능하도록 해, 선별 지급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미신청으로 인한 누락을 방지한다.
이 의원은 “사회보장권은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권리”라며,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복지 급여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제때 지급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장애인연금에 신청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이번 5건을 포함 총 6건의 복지 제도 개선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