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 간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의 기준을 주가에만 두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부 지배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가액을 정해 소수주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불거진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논란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당시 불공정 합병 의혹으로 소수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난 7월 18일, 합병가액 산정 시 주식 가격뿐만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정무위 통과로 불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김현정 의원은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합병가액 산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며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실제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기 정무위원으로서 소수주주 보호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후반기에는 더욱 강한 책임감으로 신뢰받는 자본시장,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평가받는 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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