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4년 지적재조사 완료…1,585필지 경계 분쟁 해소

실제 이용 현황 반영해 토지 가치 증대 기대…2025년 사업도 순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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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합천군청 스케치 (사진제공=합천군)



[PEDIEN] 합천군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했던 문제를 해소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585필지의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 완료로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 분쟁이 줄고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합천군은 지난해 3월부터 합천15지구를 포함한 총 9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왔다. 군은 최근 사업 완료를 공고하고 확정된 경계를 바탕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고 등기 촉탁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현실 경계(담장, 옹벽 등)를 기준으로 새롭게 설정하는 국가 사업이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둔다.

특히 도로와 접하지 않아 활용이 어려웠던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모양을 정형화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효율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 분쟁을 줄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계 확정 과정에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이어진다. 합천군은 감정평가와 심의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정산할 예정이다.

또한, 합천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합천18지구 외 6개 지구에 대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들 지구는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를 마쳤으며, 지적확정예정통지를 진행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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