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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남 창녕군이 농번기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손을 잡았다. 창녕군은 지난 14일 경상남도 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상남도와 우즈베키스탄 간의 포괄적 협약 아래, 창녕군을 비롯해 밀양시, 합천군 등 3개 시군이 실무 협약을 맺는 형태로 진행됐다. 창녕군에서는 심상철 부군수가 직접 참석해 관계자들과 농촌 인력 수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창녕군은 이미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 3개국과의 협력을 통해 총 1,74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며 농가 인력난에 대응해 왔다. 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협약은 기존 인력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계절근로자 송출 및 관리 협력, 불법체류 방지, 근로조건 및 체류관리 이행 협조 등이다. 이는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합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농가 인력난 해소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안정적인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신뢰 기반의 상호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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