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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상남도 합천군이 다가오는 농촌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손을 잡았다. 합천군은 지난 14일 경남도청에서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공동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특히 2026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범위가 축소되는 상황에 대비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합천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통해 1천여 명의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하며 인력난을 해소해왔다.
하지만 오는 2026년부터 초청 범위가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대폭 줄어들면서 농번기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에 합천군은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은 합천군 단독이 아닌 밀양시, 창녕군 등 경남 지역 3개 시군이 경상남도의 실무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체결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얻었다. 협약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은 농가 모집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해 배치될 예정이다.
합천군은 입국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준수와 인권 보호, 그리고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수시 점검을 책임진다.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은 근로자 선발 및 출국 전 사전 교육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동률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협약이 농촌 인력난 해소와 인력 수급 안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은 앞으로도 농가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시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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