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200명 대상 의무 교육 완료

경찰·소방 합동, 범죄 예방부터 화재 대응까지 실무 역량 강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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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15(김해시, 2025년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 실시) (사진제공=김해시)



[PEDIEN] 김해시가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안전관리자와 경비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해중부경찰서, 김해동부소방서와 협력하여 진행됐으며, 실질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4일 김해중소기업비지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관내 주요 공동주택 단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내 범죄 예방 대책과 사건 발생 시 행동 요령,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등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화재 예방 및 대응 요령, 화재 발생 시 세대별 점검 방법 등 소방 안전 관련 법령과 실질적인 대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사용하는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안전관리자와 경비업무 종사자는 매년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군식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입주민의 평온한 일상은 안전이 보장될 때 완성된다"며 "공동주택 안전업무 종사자들이 확실한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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