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문화누리카드 14만원 연말까지 사용해야... 미사용 시 전액 소멸

만 6세 이상 기초·차상위 계층 대상, 영화·여행 등 폭넓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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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밀양시청사전경 (사진제공=밀양시)



[PEDIEN] 경남 밀양시가 올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4만 원이 연말까지 전액 소멸되는 만큼, 대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 카드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다.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만 원 증액된 총 14만 원으로 책정됐다.


카드 신청 및 발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발급을 완료한 시민들은 지원금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전액 자동 소멸된다는 사실이다. 시는 시민들이 이 점을 유의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강조했다.


사용 분야는 영화, 도서, 음반 구매는 물론 숙박, 여행, 스포츠 관람, 교통수단 이용 등 매우 다양하다. 이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지원금이 늘어난 만큼, 시민들이 문화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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