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완료…아동 안전망 강화

영유아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응급조치 등 실습 위주 진행, 법적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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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통영시, 하반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사진제공=통영시)



[PEDIEN] 통영시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아동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 주관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이론보다는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실습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영아 및 소아 심폐소생술(CPR)과 기도폐쇄 응급조치인 하임리히법 등 생명과 직결된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을 이수한 종사자들이 응급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해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시는 이와 별도로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어린이 유괴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아동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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