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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합천군이 함양~울산 고속도로 합천영업소(IC)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에 돌입했다. 군은 2025년 10월 중순부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지는 대양면 덕정리 571-1번지 외 총 8필지로, 총면적은 1,755㎡ 규모다. 이는 농업진흥지역 중에서도 3ha 이하의 소규모 필지에 해당하며, 고속도로 영업소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용지로 지정됐다.
합천군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제 계획을 공고한다. 이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주민은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직접 문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민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해당 안건은 경상남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고시가 완료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합천군은 이번 절차를 통해 고속도로 IC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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