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민원 상담 시간 20분 제한 운영... 공정 서비스 강화

장시간 상담으로 인한 업무 지연 방지 목적...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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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사진제공=합천군)



[PEDIEN] 합천군이 민원 상담 권장시간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민원 상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지연과 담당 공무원의 피로 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최근 복합적인 민원이 증가하면서 장시간 상담이 잇따라 발생해 다른 민원인들의 불편까지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하고 원활한 상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권장시간을 설정하게 됐다.

이번 제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개정된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민원상담(전화, 면담 포함)을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20분 이내로 권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15분을 경과할 경우 상담 종결을 안내해야 하며, 20분이 경과하면 상담을 종결하도록 했다. 다만, 권장시간은 일반적인 민원 상담 소요시간과 지침을 고려해 설정되었으며, 민원인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군은 반복적이거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과도하게 장시간 소요되는 상담은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군민의 편의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군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합천군은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군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민원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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