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4세 이상' 표기 악용한 어린이 위해제품 판매 제동 건다

전국 최초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 조례 심사 통과...법률 공백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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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임미선 (사진제공=강원도의회)



[PEDIEN] 법적 규제를 피해 초등학교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팔리던 어린이 위해 제품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제동을 걸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기된 제품들은 KC 안전인증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적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허점이 발생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위험 제품들이 문구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버젓이 판매되는 실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로 직접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이 설치되며, 이 감시단은 주기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판매자의 부적절한 판매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감시단의 기능, 신고 시스템 구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는 법률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인 노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판매 행위를 감시하는 것 외에도 구매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조례와 함께 추진되어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같은 회기에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투트랙으로 운영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선 의원은 “법적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제품 판매를 방치할 수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어린이들을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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