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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해시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이 산정된 주택 중, 1월부터 5월 사이에 토지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등 총 188호다.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비롯해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지정된 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시는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김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임을 강조했다. 최종 조정 및 공시 결과는 오는 11월 20일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시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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