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액 지방세 체납자 61명 신용정보 등록 추진... 18억 징수 시동

상습 체납자 대상 강력 행정 제재 예고, 11월 7일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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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사천시청사전경 (사진제공=사천시)



[PEDIEN] 경남 사천시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체납액 17억 9800만원에 달하는 61명의 체납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11월 7일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등록 검토 대상자는 총 61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약 17억 98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근거한 행정 제재로,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는 조치다.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해당 체납자는 신용등급 하락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제한, 대출 제한 등 광범위한 금융 거래 제약을 받게 된다. 사실상 금융 활동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동안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들이다.

시는 정보 등록에 앞서 검토 대상자들에게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예고 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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