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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사천시의회가 도농복합도시 내 '동(洞)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시의회는 오는 27일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최종 채택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사회통합전형)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동지역 학생들을 포함시키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농어촌 특별전형은 '읍·면 지역 학생'으로만 자격이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교육 여건이 취약한 도농복합도시의 동지역 학생들은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대표 발의한 최동환 의원을 비롯한 사천시의회 전체 의원 12명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시의회는 동지역 학생들을 전형 대상에 포함시켜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를 가진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 학생도 대입 농어촌 전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최동환 의원은 “사천시를 포함한 전국의 도농복합도시 동지역 학생들은 도심과 농촌의 경계에 가려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환경에 따른 불합리를 바로잡고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지방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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