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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양산시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대중교통 시설 주변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최근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관내 도시철도 및 철도역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개정된 ‘양산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철도 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금연 구역 범위를 정한 조례 시행규칙은 10월 2일 공포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대상은 관내 도시철도 5개소(양산역, 남양산역, 부산대양산캠퍼스역, 증산역, 호포역)와 철도역 2개소(물금역, 원동역) 등 총 7개 역의 출입구 주변이다.
양산시는 이들 7개 역 주변에 대해 10월 중 금연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정 후에는 시민들이 새로운 정책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 표지판 설치, 현수막 게시, SNS 홍보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도시철도 및 철도역 주변 금연구역 확대는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수를 통해 건강한 양산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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