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기준 대폭 강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주차 7시간 제한... 아파트 단속 예외 범위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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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해외 언론도 주목한 ‘2025 진주남강유등축제’ - 출처 lao dong 홈페이지 (사진제공=진주시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PEDIEN] 진주시가 전기차 충전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 및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시간을 제한하고, 단속 예외 대상 아파트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정된 제도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개정된 법규에 맞춰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 기준을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완속충전구역에서의 주차 시간 제한이다. 순수 전기자동차(EV)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4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반면, 외부 충전식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는 앞으로 최대 7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는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를 막아 충전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시간 주차 단속 예외 시설의 범위도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완속충전구역 장시간 주차 단속의 예외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이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대폭 줄어든다. 이는 상대적으로 충전 수요가 높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충전 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진주시는 개정된 제도를 지난 10월 2일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행정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완속충전구역의 이용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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