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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남 제1호 지방정원인 거창창포원이 내년 10월 16일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한다. 거창군은 급증하는 정원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1년 개장한 거창창포원은 매년 방문객이 늘어 2023년 54만 명, 2024년 62만 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유지 및 관리 비용 역시 해마다 증가하면서 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군은 이러한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는 시설 개선에 재투자하기 위해 유료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주차 요금 징수는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며, 거창군민을 제외한 외부 방문객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승용차 기준 30분 이하는 무료이며, 30분 초과 시 1,000원부터 시작해 3시간 초과 시 최대 5,000원이 부과된다. 버스 등 대형차량은 승용차 요금의 두 배를 징수한다.
다만, 거창군민이 운전한 차량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등은 주차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료 50% 감경 혜택을 받는다.
거창군은 유료화 시행에 따른 출차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정산 시스템을 도입한다. 주차장 및 인근 부지에 사전정산용 QR코드 표지판을 설치하여 출구에서 정산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객 혼란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유료화 조치가 군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차 수입을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계절별 정원 조성 등에 재투자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구 군수는 “앞으로 보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정원 공간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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