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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시 남동구는 작년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대상을 확대·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선천성 난청은 조기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언어, 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할 수 있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모든 신생아는 생후 1개월 이내의 청각 선별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검사 결과 재검사를 해야 할 때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 검사를 시행하고 난청으로 진단받으면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와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남동구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2회 지원하고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또한, 만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며 보청기는 개당 최대 135만원까지 지원된다.
양측성 난청과 일측성 난청 여부에 따라 최대 2개의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 위협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의료비를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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