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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8월 5일 대구시 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등 자치경찰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진욱 구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대구시 동구의회는 지난 7월 10일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이진욱 구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자치경찰사무 활성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의회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어, 향후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욱 대구광역시 동구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주민의 실질적인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동구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진욱 의원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제정돼 지역 치안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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