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창업지원 정책 조례 간 체계 정비로 법령 일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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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기형 의원,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안은 관련 조례인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가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명칭과 조항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 조항의 인용 조례명 정비, △안 제6조에서 언급된 ‘경기도기술창업지원정책협의회’ 명칭 및 관련 조문 정비, △안 제7조 문장 부호 및 띄어쓰기 오류 정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조례 간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 운영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비”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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