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복위 여미전 의원, 시민의 알권리를 찾다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세종시의회)



[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을 명시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시민이 전자우편이나 누리집 제출 등 더 간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미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 미준수 및 의견제출 방식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와 입법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