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정화조 내부관리 독려 안내문 발송

고양시 등록 정화조 11,700여 개소…청소 절차, 규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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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PEDIEN] 고양특례시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일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관리자에게 발송하며 정화조 관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정화조는 건물의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정화조는 11,700여 개소가 있다.

정화조에 대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설의 처리능력 저하로 정화조 주변에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에는 △정화조 청소 절차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청소요금 및 요금 산정방법 △정화조 내부청소 관련 하수도법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의뢰해 실시해야 하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입회하에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해 상호 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정화조 내부청소는 공공수역 물 환경의 보전을 위해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천사항”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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