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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는 5월 1일부터 마리나업 등록·관리에 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양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수부 소속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해 온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등 행정 업무는 앞으로 도가 처리한다.
이양 사무는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이용약관 신고 △선박 및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계획 접수 등이다.
이와 함께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권한도 갖는다.
조진배 해양정책과장은 “정부의 해양산업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관광트렌드, 레저수요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2차 충남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중”이라며 “충남연안 해양레저관광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마리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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