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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단체가 서울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대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 대표 공연시설인 세종문화회관에도 동일한 감면·우선 대관 조항이 신설됐다.
장애예술인은 특성상 개인 창작보다 단체 활동이 주를 이루며 공연 기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무대 접근의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또 김 의원은 “예술은 표현의 자유이자 삶의 자존감이며 장애예술인이 겪는 구조적 불이익은 공적 제도를 통해 해소되고 문화예술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장애예술인 단체들이 서울시 문화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및 서울시 문화시설을 활용한 창작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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