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도의원,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우리 땅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토종농작물, 적극 육성할 것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서광범 도의원,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서광범 의원은 “토종농작물 보전은 종자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땅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것” 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농업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토종농작물을 육성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종농작물은 지역풍토에 적합하고 병해충 및 환경변화에 생존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기후변화 위기속에 토종농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재배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농가가 많은 실정이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가차원에서 토종농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부재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선두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에게 토종농작물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토종농작물을 생산·채종하는 농가에 생산비보전 및 기자재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며▲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토종농작물의 날’ 지정 등을 규정했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와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경각심 속에 토종농작물은 친환경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는 토종종자은행과 종자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등 조직 기반을 갖춘 만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시행을 통해 토종농작물 보전사업이 더욱 활성화하는 등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