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숙희의원, 소방본부 업무보고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홍보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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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PEDIEN]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2월 16일 강원소방본부 첫 업무보고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관련 홍보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양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차량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적용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며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이나 올해 12월부터 의무사항으로 바뀌어 위반시 벌금 등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밝힌다.

또한 양의원은 “최근 5년간 강원지역의 차량화재 건수가 1,176건으로 21년 234건, 22년 232건, 23년 268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본부에 차량용 소화기 관련 홍보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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