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경기도가 시키는 업무만 추진하는 공공기관 대행사업 문제 개선책 마련해야

김선영 의원 “위탁 대행사업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공공기관, 경기도의회가 함께 논의하는 장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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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선영 의원, 경기도가 시키는 업무만 추진하는 공공기관 대행사업 문제 개선책 마련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은 21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경제투자실 소관 출자 · 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탁 대행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가 출자 · 출연기관에게 전달하는 공공 위탁 방식은 출자 · 출연기관의 자율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며 “출자 · 출연기관이 경기도의 사업을 수탁받아 수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 고용 불안정 등 한계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경제투자실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공위탁 사업비는 1,442억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는 212억원에 불과했다.

다른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전체 예산 1,787억원 중에서 93%가 공공 위탁 사업비였다김선영 의원은 “지난 10일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과도한 공공위탁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투자실은 소관 출자 · 출연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대안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공위탁이란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그 책임은 도지사에게 귀속된다.

쉽게 말해 경기도가 생산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는 걸 의미한다.

공공위탁 방식은 민간 위탁과 달리 의회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김선영 의원은 고용노동정책의 일원화를 강조하며 “노동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경기도민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과 노동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투자실 실장은 “공공 위탁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고용과 노동 업무의 통합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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