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신속 대피 어려운 고령자 가구 화재예방 지원해야”

전기·가스·소방 퇴직인력 활용한 안전 점검, 위험 환기 위한 스티커 배부사업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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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PEDIEN]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20일 제34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에 고령자 가구의 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충남은 이미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기며 초고속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며 “충청남도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2040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36.37%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이기에 안전취약계층인 고령자의 화재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달 16일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한 분이 탈출하지 못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령자 화재 예방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충남도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IoT 화재알림시스템 보급’, ‘유케어시스템 운영 지원’ 등에 도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 비용에 비해 예방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사업이 화재 발생 이후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어려워 예방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가스 및 전기 안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스티커를 고령자 가구에 배부해 현관문 앞, TV 옆 등에 부착하게 하고 수시로 주의를 환기하도록 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화재 예방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전기, 가스, 소방 관련 퇴직 인력을 활용해 고령자 가구 안전 점검을 하게 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활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소방 및 시·군과의 실질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유사성을 띠는 사업은 효용을 따져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도정 운영의 핵심 원칙이자 지자체의 책무”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이후 충청남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매년 20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30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2018년 이후 화재로 인해 총 4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111명이 사망했다.

재산피해 규모도 184억원에 달하며 재산피해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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