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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실제 경작면적을 인정받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생활대책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한 주민은 “농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햇빛을 피해야 하는 도라지, 더덕과 같은 작물을 벚나무 아래에서 재배해 왔는데 하늘에서 촬영한 사진에 나무만 있다고 경작지로 인정해 주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며 조사방식 문제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문제 제기와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도시첨단산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위성사진이나 드론을 이용한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면서도 “항공사진을 이용할 경우 실제 경작 활동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현장 확인과 함께 조사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데 GH의 노력이 부족한 점이 있다” 면서 항공사진 중심의 조사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조사방식과 조사결과가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계를 이어온 주민의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지원부, 농업 경영체 등록증, 농자재 구입 자료, 주변 주민과의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해당 토지에서 실제 영농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GH에 당부했다.
GH 관계자는 “각종 항공사진은 물론이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병행해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억울하게 제외된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담회를 마치며 유종상 의원은 “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기업인 GH가 추진하는 사업 과정 중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며 “도시첨단산단 이외의 현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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