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철 의원 발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학교장이 정문 이외의 곳에 보행 전용 출입구 설치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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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회철 의원 발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등하교 시 교통사고가 우려되었던 학교에는 정문 이외의 장소에 보행 전용 출입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회철 의원은 “도내 2,600여 초·중·고교 중 200여 개 학교는 정문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보·차도가 분리된 학교조차 단순히 ‘선’으로만 표시해 둔 곳이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은 학교 학생들이 여전히 위험한 통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생이 많이 다니는 곳에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해 학생 통학 여건을 개선시켜야 하지만 많은 학교가 기 설치되어 있는 보행 전용 출입구 조차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장이 모든 여건을 고려해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고 말했다.

김회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인근도로의 범위를 ‘학교 인근’ 에서 ‘학교 출입문 주변을 포함한 인근’으로 확대했고 학교장은 학교의 모든 여건을 고려해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회철 의원은 “매일 아침 많은 학교의 정문에서 출근차량과 등교하는 학생이 뒤엉켜 위험한 상황이 되풀이된다”고 말하고 “학교에서도 학교 출입구를 많이 운영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겠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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