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 혜택 확대…구즉문화센터 운영 기반 마련

이금선 의원 발의 조례 개정으로 주민 편익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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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금선_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한다.

이금선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환경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유성구 봉산동에 위치한 구즉문화센터와 같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조례안은 시설 임대, 운영 시간,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사용자 의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 계약과 사용료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역 주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사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중심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시민에게 형평성 있는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

이금선 의원은 “환경시설 주변지역은 그동안 생활 여건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만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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