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경계선지능인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근거 마련

인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인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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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광역시의회



[PEDIEN] 경계선지능인과 자립준비청년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29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가 이에 해당한다.

유경희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있어 특수교육 지원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공적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지원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 , 자립생활관, 협력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경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시설 퇴소 후 진학, 취업, 주거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실정”이라며 “시설 퇴소 아동과 시설에서 보호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과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매년 7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3월 말 현재 527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립준비청년 등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체계화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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