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제도 구체화

지원 사업·프로그램 구체화 및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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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남도의회, 도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제도 구체화



[PEDIEN] 충남도의회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충남의 청소년부모들이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의 지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지원계획 수립 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법·제도의 개선 재원의 조달 등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담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하고 있는 ‘법률지원’ 사업과 관련해 조문에 정확히 명시했고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방 의원은 “최근 청소년부모의 일상과 양육 과정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TV에 방영될 정도로 청소년부모는 더 이상 낯설게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맞이해 육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많은 도움과 보호가 필요할 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충남의 청소년부모 가정에 좀 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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