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의원, LH 공공임대 조기분양 '연부취득' 과세 논란에 맹공

계약 당시 안내와 달라…뒤늦은 과세에 입주민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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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장대석 의원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연부취득 과세 논란 강력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장대석 경기도의회 의원이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 연부취득 과세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세정 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도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논란의 핵심은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계약 당시, 입주민들이 시·군으로부터 연부취득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갑작스럽게 연부취득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신고 의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를 통보한 데 있다.

장 의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연부취득 문구가 없고, 납부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자유납부 방식임에도 연부취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세 기준을 뒤늦게 변경하여 입주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별로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정 행정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군마다 해석과 과세가 다르면 도민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도 차원의 조정 및 지도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의 세정 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도 차원의 명확한 지침과 일관성 있는 행정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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