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의원,‘공공기관 사무환경’개선 촉구

공공기관 냉방기준 28℃, 방문 민원인에게도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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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경자 의원,‘공공기관 사무환경’개선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사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달라진 기후 환경과 건강을 고려해 비능률적 근무환경을 야기하는 공공기관의 사무실 실내온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안경자 의원은 “43년 전에 만들어졌던 공공기관 실내온도 기준인 난방시 18℃ 냉방시 28℃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여름철 평균온도는 계속 오르고 아열대 기후화로 습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실내온도 28℃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며 이는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시민들의 업무처리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시민들도 불편과 민원을 초래하게 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안경자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에너지의 소비 비율은 전체 사용량의 2%대에 불과하며 에너지 절약대책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정부의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조치는 에너지 소비를 감축시키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달라진 기후 환경과 건강을 고려해 비능률적 근무환경을 야기하는 공공기관의 사무실 실내온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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