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소방활동으로 인한 시민 피해 보상 기준 마련

행안위 신동섭 의원,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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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시의회, 소방활동으로 인한 시민 피해 보상 기준 마련



[PEDIEN] 인천지역 내 소방활동으로 발행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가 시행됐고 조례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20일 동안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보상에 기준이 되는 소방활동의 정의와 소방대, 소방공무원, 피해 시민 등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인적·물적 손실보상의 내용,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청구 방법 및 손실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포함됐다.

시간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소방활동은 범위와 장소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때 발생할 피해에 대한 책임소지로 인해 소방대 및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소방관계자의 도움 요청에 따라 소방활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은 시민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행위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손상을 받은 시민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소방청 훈령으로만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기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어려웠지만, 이번 조례 제정안을 통해 인천지역 내 소방활동 중인 관련 담당자와 모든 피해시민에게 피해보상의 명확한 내용과 방법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공무원·시민을 가리지 않고 그 피해를 모두 복구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인천 시민 모두가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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