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조례 개정안 관련 협의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유아 숲 체험활동이 근거리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 마련에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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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조례 개정안 관련 협의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안명규 의원은 22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조례’ 개정안 관련해 협의했다.

안명규 의원은 “유아숲체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숲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곳이다.

경기북부 특히 파주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음에도 숲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해, 숲 체험활동의 근접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숲 체험활동은 사회성, 학습능력, 환경감수성 등 유아 성장 다방면에 증진 효과가 있는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이므로 시설 설치와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 경기도 거점 지역의 유아숲체험원만큼 대규모 시설은 아니더라도, 지자체별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설을 신설 및 확충해 숲 체험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유아 숲 체험활동이 근거리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유아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함께 고려하며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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