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곡성군이 지적측량이 필요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수수료 지원 및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와 지역 농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지원 대상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귀농·귀촌인이다. 660㎡ 이하의 주택 신축 건에 대해 경계복원측량 비용을 지원하며, 주택 준공 후 주소 이전 서류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그리고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농업 분야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 설치 시 측량 수수료를 30% 낮춰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킨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구비하여 군청 민원실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곡성구례지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적측량 신청 포털을 통한 인터넷·모바일 신청과 전화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군 홈페이지와도 연계되어 군정 홍보에도 활용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귀농·귀촌인, 사회적 약자,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