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순창군이 농촌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4일까지 '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수거는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부직포, 차광막, 모종판 등 각종 영농폐기물이 경작지나 마을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되는 것을 막고, 자원 재활용을 늘려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수거 대상 품목은 영농폐비닐이며, 이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및 처리한다. 배출 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직포, 차광막, 반사필름, 모종판, 점적호스 등 기타 영농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서 폐기물 배출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순창군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반입해야 한다. 이 경우 톤당 10만원의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사용하고 남은 잔류농약은 농약 용기 그대로 읍·면사무소에 배출하면 집중수거기간 중 군에서 일괄 수거하여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농약 판매상이나 농협에서 배출되는 폐농약 및 미개봉 폐농약은 이번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창군은 이번 집중수거기간 동안 각 읍·면과 협력하여 마을 안길과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장회의 및 마을 홍보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영농폐기물의 불법 투기, 소각, 매립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점검도 병행하여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및 집중수거 동참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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