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 “서해구 공개 문서 확정 기준으로 볼 수 없어... 분쟁조정위에 성실히 임할 것” (검단구 제공)



[PEDIEN] 인천 검단구가 서해구가 공개한 '정산 합의 기준 문서'에 대해 해당 문서는 분구 전 예산 분리를 위한 단순 회의 결과일 뿐, 양 구가 최종 확정한 합의안이 아니라고 27일 밝혔다.

검단구는 서해구가 공개한 문서에 '재협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정된 합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문서에는 향후 각 구의 재원 부족 규모에 따라 협의하에 분리기준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검단구는 이 문서가 상반기 모든 지출에 대한 최종 분배 비율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검단구 출범 후 양 구가 다시 협의해 새로운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산 분리 기준에 대한 모든 회의가 검단구 출범 전 서구청에서 열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검단구출범준비단 직원이 참석했지만, 소속은 모두 서구 공무원이었다. 검단구는 출범 전 서구 내부의 실무 협의와 결재만으로 두 기관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시 검단구출범준비단은 관련 회의에서 개편 후 다방면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서해구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됐다. 서구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검단지역의 1년 세입은 모두 반영했지만, 약 640억원에 달하는 하반기 검단구 직원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검단구 출범 이후로 미루어 삭감했다. 하반기 검단구의 세출은 검단구의 세입으로 편성하라고 하면서, 하반기 검단구 세입으로 상반기 서구의 집행액을 정산해야 한다는 논리다.

검단구 관계자는 서해구가 요구하는 정산액을 지급하면 검단구는 하반기 자체 재원 대부분을 서해구에 지급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세입은 서해구로 가져가면서 세출 부담은 검단구에 넘기는 구조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해구가 '정산 금액에 대한 이견과 정산 기준의 존재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한 데 대해서도, 정산 의무와 세입·세출 분리 기준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서해구가 인용한 인천시 회신 역시 양측의 '상호 검증과 협의'를 요청한 것이지, 검단구의 지급 의무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산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서해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단구는 서해구의 정산 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검토 의견을 회신했으며, 검단구 기금 및 특별회계와 이월·교부세·교부금 등에 대한 자금 이체도 요청했다. 검단구는 주차장 특별회계 101억원과 이월액 등에 대해 자금 이체를 요청했으나, 서해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검단구가 정산 협의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검단구가 요청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서해구의 정산 요구와 별개로 검단구가 받아야 할 자금에 대해서도 서해구가 조속히 답변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해구가 보낸 정산 요구 자료에도 기준과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수로 분리하기로 했던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서해구의 세입으로, 6:4로 분리하기로 했던 행정체제개편예산은 전액 검단구의 세출로 계산했다. 검단구는 서해구 스스로 제시한 기준조차 정산 자료에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으면서 검단구에 상반기 합의 기준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검단구 관계자는 예산 편성 불균형에 대한 고려와 분리 기준에 대한 검토는 거부한 채, 마치 확정된 금액인 것처럼 일방적인 정산을 요구하는 서해구의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대로 된 정산이 필요하며, 서해구가 10월 27일자로 인천광역시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