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용산구가 오는 11월 1일부터 ‘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방문진료 의료진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주정차 단속 부담을 덜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현재 용산구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개소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32개소 등 총 35개 의료기관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방문진료 실적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려제 적용 대상은 용산구 관내 재택의료 및 일차의료 방문진료 등록 의료기관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보건소가 발급한 전용 주차표지판을 앞 유리창 하단에 명확히 비치해야 한다. 표지판에는 ‘거동 불편 이웃을 진료 중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의료기관명, 연락처가 기재된다.
구는 주택가, 골목길, 상가 인근 등 일반 주정차 단속 구역에서 평균 방문진료 시간을 고려하여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30분까지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또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과태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주민 안전과 교통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역에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인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구역은 예외다.
이와 더불어 장시간 주정차, 진료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방문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역시 배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교통 흐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반복적인 위반이나 제도의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용 표지판은 보건소가 직접 발급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며,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회수하고 1년간 재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용산구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원에게 운영 기준을 사전에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용산구 누리집 및 현장 안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도 취지와 안전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돌봄팀으로 하면 된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방문진료 차량에 대한 작은 배려가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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