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성특례시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중요한 절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방부가 지난 10월 26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실시하는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 조회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의견 조회는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절차다. 주민들은 조사기관인 삼우ANC의 군소음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소음영향도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는 주민은 홈페이지 내 ‘의견작성’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조사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군소음 피해보상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고시되면, 해당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은 2027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음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화성시는 이후 대상자 확인 및 보상금 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동호 군공항대응과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군소음 피해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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